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0,2019
판결선고
2020. 2. 5.
범죄사실
『2019고단590』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6.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0.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2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5,278,1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4』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11. 임금 500,000원, 2018. 12. 임금 2,500,000원, 2019. 1.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500,000원 및 2018. 6. 2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0.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0』
피고인의 법정진술
E, B,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술서
각 고소장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급여 입금내역, M 문자내역, N 급여입금내역, O 재직증명서, I 일용노무비 명세서
『2019고단64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그 죄책이 나쁘다.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임금 등 미지급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5.경부터 2019. 1.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12. 임금 3,200,000원, 2019. 1. 임금 746,667원 합계 3,946,6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