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98
판결선고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8. 7. 13.부터 2018. 7.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7.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체불임금 합계 6,167,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F이 고용한 직원이므로 근로계약상 책임은 F이 부담하는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실경영하는 C는 2017. 12. 1. F과 G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이에 대한 계약서도 존재하지만, 이 사건 D과 관련해서는 중간관리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정해진 판매수수료가 없는 점, ② C는 2018. 5. 11. D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F은 C 전무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영업 관리를 한 점, ③ F이 위 매장을 관리하면서 다른 직원들은 직접 현장에서 채용하였지만, 위 매장의 매니저인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근로자)는 C 본사에서 피고인과 면접을 같이 보고 채용을 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C에서 직접 지급하였는데(한편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G의 경우 F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H에게 급여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결제 및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중간 중간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C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한 것이고, F은 C의 소속 직원으로 D에서 영업 관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I, E, J, K,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참고자료 수집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9. 3.경 I에게 임금 중 5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 미지급 임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