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61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유강(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범(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화성시 E에 있는 F 피부 성형외과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8. 10. 5.부터 2018.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0월분 임금 117만 원, 2018년 11월분 임금 234만 원 등 합계 35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와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0. 1. 21.자 공판외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피고인)
1, B의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피고인, G)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소재수사보고
근무수첩 사본 및 급여통장 사본(G), 문자메시지 내역(G-H, G-B) - 사업자등록증 - 공사대금 지불각서
[피고인은 G은 I의 직원일 뿐 피고인의 직원이 아니므로 G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나, 임금 합계 351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가 이 법정에서 'I'이라는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G을 소개받아서 주로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G은 현장소장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위 동탄 현장에서 청소업무 및 현장정리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G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I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인력소개소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과 I 사이에 별도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G에 대한 금품지급의무 불이행의 점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이러한 진술이 기재된 증거서류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금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사무실 및 화성시 E 소재 F 피부 성형외과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8. 8. 22.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11월분 급여 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B가 2020. 5.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2020. 5. 29.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