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680
판결선고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에어컨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F(회원 수 30,000명)에 피해자 G이 게재한 구직글에 대하여 2019. 3. 20. 13:31경 '보조로 1주일 일하고 도망간 사람이니 조심'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취업 방해 목적과 관련한 고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댓글을 삭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