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상기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D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3. 7.부터 2018. 3. 20.까지 타일 시공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3월분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0. 5. 7.자 형사 사건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20. 5.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