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31. 선고 2019고합63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4, 205, 208, 351, 379, 418, 419, 420, 433, 434, 436, 459, 475 내지 478,594, 642, 664, 665, 686, 687, 765, 766, 773, 774, 775, 812, 817, 944, 981, 1003, 1012, 1022, 1133, 1169, 1187, 1202, 1223, 1314, 1315, 1316, 1349, 1362 내지 1368, 1425, 1432, 1436, 1453 내지 1457, 1495, 1515, 1568,1605 내지 1608, 1622, 1635, 1643, 1644, 1662 기재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