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C, 피고 D이 2020. 1. 5.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 C과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45,499,994원 및 그 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564,510원에 대하여는 2020. 2. 11.부터 각 2021. 12.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은 원고(반소피고) B에게 164,495,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2021. 1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2021. 1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C,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반소원고) C, 피고 D이,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제2, 3,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B과 피고 D은 2018.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원고 A은 원고 B과 그의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피고 C은 피고 D의 여동생으로, 2005. 1. 24.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 D에게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피고 D과 함께 김포시 F 소재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둔 두부제조기계 등 식품 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이하, 피고들이 운영하는 위 사업체를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근로계약 체결
원고 A은 2018. 11. 11.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제1 근로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사업체에 생산부 대리로 입사하여 기계조립, A/S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은 2019. 12. 16.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제2 근로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사업체에서 2020. 1. 5.경까지 근무하였다.
원고 B은 2019. 1. 1.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제3 근로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사업체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경리업무 등을 일부 수행하였다.
해고통지 등
피고 C은 2019. 12. 27. 원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체는 자신이 피고 D에게 위탁한 회사이니, 회사운영에 관하여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19. 12. 28. ‘피고 D의 동거인으로서 피고 D을 보조하여 경리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회사 서류 및 통장 등을 모두 반납하고 회사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피고 C은 2020. 1. 5.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보냈고, 2020. 1. 6.경부터 원고 A의 이 사건 사업체 출근을 금지하였다(이하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위 해지통보서 발송을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금전 대여 등
원고 B은 피고 D의 요청으로 토지거래 양도소득세 명목 등으로 피고 C 명의 계좌 등으로 2018. 8. 10.부터 2018. 8. 24.까지 4,6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1.경까지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C 명의 통장 등으로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
피고 D은 2018. 12. 29. 원고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 D은 2018. 12. 29. 원고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현황표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현황표’라 한다) 4) 원고 B은 피고 D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D은 장부의 내용 중 일부에 다음과 같이 자필 사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피고 C과 원고 B 사이에는 2019. 2. 19. ‘피고 C이 원고 B에게 김포시 I, J동(공장)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주소지 K동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원고 B은 2019. 2. 20.과 2019. 2. 26. 피고 C 명의 계좌로 ‘B(임대보증금)’으로 기재하여 2,000만 원, ‘J동보증금’으로 기재하여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원고 B이 이체한 위 5,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체 운영을 위한 거래처 대금, 임금, 수도 및 전기요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형사고소 등
원고 B은 ‘2019. 12. 21. 피고 D이 자신을 식칼로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D을 형사고소하였고, 피고 D은 2020. 4. 27. 위 혐의가 인정되어 특수협박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원고 B은 2019. 12. 27. 이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조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고들은 2019. 12. 24. 이 사건 사업체를 누군가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신고를 하였고, 2020. 4.경에는 원고들이 2019. 12. 15.경 이 사건 사업체에서 현금을 절취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는 동안 이 사건 사업체 자금 등을 이체하여 편취하였으며, 본인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사용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원고들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 고소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속 검사는 2020. 9. 16. 원고들의 특수절도 혐의 및 원고 B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피고 C은 검사의 이 사건 제1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2021. 1. 6. 검찰은 원고 B의 컴퓨터 등사용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재기수사를, 나머지 혐의에 관하여는 항고를 기각하였다. 피고 C은 위 항고 기각된 범죄혐의에 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1. 3. 17.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초재4928 사건).
검찰의 재기수사결정에 따라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위 수사를 맡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속 검사는 2021. 1. 20. 원고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다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피고 C은 검사의 이 사건 제2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1. 6. 16.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초재672 사건).
피고 C은 김포경찰서에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체의 경리업무를 보면서 임의로 사업자금을 유용하고, C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무단 사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원고 B을 업무상횡령,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원고 A이 제2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원고 A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각 고소하였으나, 김포경찰서는 2021. 6. 29.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각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 14 내지 24, 30, 35, 37, 44, 52,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40, 56, 57, 6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청구 피고 C은 등록된 사업자로서, 피고 D은 실질 대표자로서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회사 내 현금과 서류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와 같은 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한 해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 A은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므로, 그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고, 2019. 12.분 월급과 2020. 1. 5.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합계 4,064,510원(= 3,500,000원 + 3,500,000원 × 5/31) 및 그 지연손해금, 복직시까지 매월 350만 원의 임금을 구한다. 원고 B은 근로계약기간인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경리업무 등을 하였음에도 위 근로계약기간 동안 임금 월 1,892,000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급여 합계 22,704,000원(= 1,892,000원 × 12개월)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대여금 청구 피고 D은 2018. 8. 10.경부터 2018. 12. 29.까지 원고 B으로부터 토지거래 양도소득세 명목 등으로 105,795,770원을, 이후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5,850만 원을 각각 차용하여 합계 164,495,770원(= 105,795,770원 + 5,85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D은 원고 B으로부터 빌린 차용내역을 정리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직접 작성하고, 원고 B이 정리한 차용내역인 이 사건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여 자필 사인 등을 하였다. 피고 D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계속 돈을 빌렸으므로, 이는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자들로서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위 차용금 합계 164,495,77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보증금 청구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체에 부과될 세금을 절세할 목적으로, 원고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체에서 퇴사하고 피고 D과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면서 더 이상 해당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실질적인 임차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사업체 운영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또는 부당이득)에 따라 임대차보증금(또는 그 상당액)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청구에 대하여 원고 A과 피고 C은 제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제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제2 근로계약서는 원고들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해당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은 근로관계, 월급 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 B은 피고 D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이 사건 사업체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피고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체 자금 및 서류를 원고 B과 공모하여 절취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다.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체를 위탁 경영한 관리 이사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원고들을 고용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 차용현황표 및 이 사건 장부는 모두 위조된 것이고, 피고 D은 위 각 서류의 기재와 같이 원고 B에게 해당 금원의 차용 및 변제를 약속한 바 없다. 피고 D은 원고 B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 등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일부 변제하여 정산이 되었다. 설령 원고 B에게 피고 D이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피고 D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명목으로 원고 B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을 상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이 피고 D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임대차보증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 B과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실제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목적 없이 절세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 D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판단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들 청구 부분)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또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제2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
피고들은 제2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피고 C 인감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해당 인감을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2, 43, 5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을 제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A과 제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근로관계를 연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 C은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체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원고 B은 피고 D과 2018. 10.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2019. 2. 21.경에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 운영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받았거나 포괄적 위임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이 사건 제1, 2 불기소처분을 받고, 경찰에서는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 분산을 위하여 원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동일한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키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B이 제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위임 내지 묵시적 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1, 2 근로계약서의 문구나 양식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사업체의 노무법인이 변경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더구나 피고들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제1 근로계약서 제2조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다음 해에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 D은 제2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2019. 12. 16. 이후인 2019. 12. 21.까지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원고 A에게 출장 등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제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 A을 고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 외 피고들이 원고들을 특수절도죄로 신고한 것은 2019. 12. 24.로 피고 D과 원고 B의 사실혼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무렵이고, 위 시기는 제2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인 것으로 보여, 위 파탄된 무렵까지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체 운영에 관한 여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들은 피고 D이 실질적인 고용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 2 불기소처분 이유에 따르면 피고 D은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 점, 실제로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체에서 대표이사 직함과 명함을 사용하면서 원고 A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 스스로 피고 D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과 원고 A 사이에는 제2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당해고 여부 피고들은 원고 A의 해고사유로서 ‘특수절도 등’을 들고 있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그 해고통지서 기재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피고들 주장과 같은 정당한 해고 사유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들이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 원고들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는 이미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불복하였으나 항고 및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그와 같은 불기소처분의 내용과 달리 위와 같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제1 불기소처분의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직접 현금 등을 절취한 장면은 CCTV 화면으로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절취 현금의 액수도 신고 당시 7,000만 원이었다가 이후 830만 원으로 수사기관에서 번복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해고 사유에 관한 피고들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들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해고 통보를 한 다음, 이 사건 사업체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등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보낸 ‘해고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구체적으로 그 해고 사유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등 제2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시기는 2019. 12.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종기가 공란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제1 근로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2018. 11. 12.부터 2019. 11. 11.까지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의 근로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들과 종전 근로계약 갱신을 위하여 제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A은 이 사건 사업체 입사 이후 2020. 1. 5. 피고들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해온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제2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종전 제1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1년 즉, 2019. 12. 16.부터 2020. 12. 15.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원고 B과 피고 D의 사실혼 관계 파탄 경위, 원고 A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근무하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 근로계약은 2020. 12. 15.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제2 근로계약서 기재 원고 A의 임금은 월 3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 A은 피고들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기 전까지 최근 3개월 동안 급여 및 근로격려금 등 명목으로 매월 3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5,499,994원 [=2019년 12월분과 2020. 1. 5.까지 미지급 합계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4,064,510원 + 41,435,484원(=3,500,000원×26일/31일 + 3,500,000원×11개월,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3,500,000원(2019년 12월분)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익월 10일 지급)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 15.부터, 564,510원(원고가 구하는 2020. 1. 1.부터 2020. 1. 5.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4,064,510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되어 원고가 복직한 이상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원고 A의 청구취지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적용한다.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 A의 복직시까지 임금 부분도 미리 청구하고 있으나, 제2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2019. 12. 16.부터 2020. 12. 15.까지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2020. 12. 15. 이후 기간의 임금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제3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3 근로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뒤에서 볼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은 피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절세 등을 목적으로 제3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 B은 2018. 10.경부터 피고 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였고, 2019. 2.경에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 사업체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본인이 고용주가 되어 직원들과 필요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사업체 직원 고용 및 감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 불기소처분의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은 제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자신은 단순 경리업무가 아닌 총괄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업자 등록증, 명함, 이 사건 사업체에 금원을 차용해 준 계좌내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는 원고들 및 피고들의 그와 같은 주장과 각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체 운영 및 사업자금 이체 등에 관하여 피고들의 포괄적 위임 내지 묵시적 동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3 제3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B은 ‘총괄이사’로 되어있음에도 평사원 정도의 최저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있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제3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은 급여가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고, 원고 B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차용금 외에 자신의 임금 등에 관하여는 따로 피고들에게 정산을 구하지 않았던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 B은 피고들로부터 고용된 임금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그 외 피고 C은 원고 A에 대하여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과는 달리 원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체 운영에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등 피고용 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해고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원고 B 주장의 근로기간은 피고 D과 원고 B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던 기간이었던 점까지 모두 감안하면, 제3 근로계약서는 피고들과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절세 등 사업비용공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제3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원고 B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이 피고들에게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B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서면에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차용금 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등 참조),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차용증, 차용현황표 및 이 사건 장부의 기재와 같이 원고 B으로부터 2018. 8. 10.경부터 2018. 12. 29.까지 토지거래 양도소득세 명목 등으로 105,795,770원을 빌리고, 이후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53,500,000원을, 2019. 10. 21. 5,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합계 164,495,770원(=105,795,770원 + 53,500,000원 +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갑 제15호증), 이 사건 차용현황표(갑 제35호증), 이 사건 장부(갑 제17호증)의 피고 D 서명 부분이 각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감정인 L의 필적감정결과 해당 문서는 모두 피고 D의 필적으로 감정되었고, 육안상으로도 피고 D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다른 문서들(갑 제34, 42, 43호증, 을 제43호증)의 필적 및 사인들과 유사한바, 달리 위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들은 원고 B 주장의 위 차용금 중 일부가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는 개별 처분문서의 작성 없이 사실혼 기간 동안 상당한 액수와 빈도로 복잡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들이 특정하는 금전거래 내역이 원고 B에 대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 D이 원고 B에게 정산할 금원이라고 자인하는 금액만도 130,966,481원으로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문서에 기재된 차용금액을 배척할 만한 반증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B에게 위 차용금 합계 164,495,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4.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인 2021. 1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 C도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금전거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은 피고 D과의 사실혼 관계에 기초하여 개인적으로 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원고 B의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 D 개인에 대한 민사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 B은 피고 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 사건 사업체와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인 2021. 1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 C도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금전거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은 피고 D과의 사실혼 관계에 기초하여 개인적으로 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원고 B의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 D 개인에 대한 민사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 B은 피고 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 사건 사업체와는 별개로 피고 D의 개인적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105,795,77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이 사건 차용증에도 그와 같은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 최초 고액의 금전거래가 발생된 원인은 이 사건 사업체 운영자금 조달 명목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 D이 원고 B으로부터 빌린 금원 중 일부로 이 사건 사업체 운영을 위한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해당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D과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체 운영 수입 및 자금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목적 외에 다른 금전거래는 구체적으로 그 용도를 특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차용증 및 차용현황표, 이 사건 장부에는 양도소득세 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는 액수 외에 그 차용원인이 명백히 기재되지 않았다). 원고 B과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체 운영자금과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엄격히 구별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원고 B은 피고 D이 차용한 금원 중 일부만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이었고, 대부분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는 피고 C에 대하여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를 따로 정산한다거나, 피고 D의 금전 대여 사실을 피고 C에게 확인한 사정 등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그 외 원고 B은 피고 D과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기 전까지 해당 대여금에 관하여 별도의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당사자들 사이관계나 금전거래 경위는 전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일반적인 상사채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 C에게 피고 D과 연대하여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B의 임대차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3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B과 피고 C 사이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고 B이 월 차임을 지급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목적물은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장 일부인 공장으로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실질적인 사용·수익 관계에 변화가 없었던 점, 3 원고 B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사업체 매출 분산을 위해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일 뿐 사실상 별개의 독립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도 매출 분산 등과 같은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운영하면서 절세 등 사업비용공제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B에게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 B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B의 주장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내지 종료를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외에, 위 임대차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므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주장
원고 B은 피고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 C 명의 기업은행, H조합 계좌 등에서 이 사건 사업체 운영자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함으로써 합계 112,434,998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원고 B은 피고 C 명의의 M카드와 H조합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각 4,404,980원, 2,11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편취하였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B은 피고 C에게 위 금원 합계 118,954,978원(= 112,434,998원 + 4,404,980원 + 2,11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와 같은 자금 사용에 피고 D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D의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 B은 악의였으므로, 원고 B은 피고 C에게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A은 2018. 10. 24. 차량을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C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이 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체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였다거나, 피고 D이 원고 B의 위와 같은 자금 사용 등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 피고 C이 위임한 대리권을 남용한 것이라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본 기초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은 피고들 주장의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들로부터 자금 이체, 카드 사용 등에 관한 포괄적 위임 내지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반소청구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원고 B을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모두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제1, 2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고 C이 불복하였으나 모두 종국적으로 항고와 각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제1, 2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서도,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체 운영 및 사업자금 이체 등에 관하여 피고들의 포괄적 위임 내지 묵시적 동의를 받았음이 인정되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형사사건 수사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당사자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는 중복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 D이 이 사건 사업체 경영을 함에 있어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였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어,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인 C 명의 통장과 카드 등을 이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사실상 포괄적 전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피고 D의 사실혼 배우자이던 원고 B에게도 이 사건 사업체 계좌관리와 카드 등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들이 주장하는 자금 유용 내역 중에는 피고들의 모친에 대한 용돈 및 피고들 남매 계 납입금, 원고 B의 자녀 용돈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들이 제출한 각 계좌내역 중 피고 D이 확인하여 사인한 내역 중에도 이 사건 사업체 운용자금과 생활비가 혼재되어 있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계좌는 이 사건 사업체 운영자금 용도만으로 엄격히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사건 사업체 운영 목적으로 피고 C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고,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사업체 운영을 위한 피고 C 명의 계좌 및 카드 사용에 관한 포괄적 권한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2018. 10. 14. 원고 A에게 500만 원을 이체해 준 것을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3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A은 아반떼 차량을 2018. 11. 26. 취득하였는데, 위 시기에 원고 B과 피고 D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할 무렵이었고, 원고 A은 피고 D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사업체에 생산부 대리로 입사한 시기로 보이는 점,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체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두부제조기계 A/S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하여 업무상 출장이 잦았고, 위 차량은 그와 같은 업무상 출장을 위하여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B과 피고 D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당시 각자 전 배우자 사이 자녀들과도 ‘아버지’, ‘어머니’ 등의 호칭으로 불리고, 피고 D은 원고 B과 전남편 사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차량 구입비 중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4 원고 A이 취득한 차량 지분 중 1%가 피고 C 명의로 되어있긴 하나, 이는 이 사건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해당 차량을 취득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차량의 시가에 비추어 피고 C이 500만 원의 변제를 담보 받기 위하여 그와 같은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5 피고 D은 피고 C 명의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 A이 이 사건 사업체에 근무를 시작할 당시 출장 등 업무를 지원해 줄 목적으로, 차량 취득자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재판장) 오승희 임현화 각주1)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12. 15. 근로계약기간 종기가 도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