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16
판결선고
2020. 9. 1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2019. 11. 15.부터 2019. 11. 22.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19년 11월분 임금 119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D, F, G의 각 진정서
월별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약 12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하였고 또, 동일한 업체 또는 다른 업체(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체불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