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2396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58,2020
판결선고
2021.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058』
피고인은 2019. 4. 10.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C 의정부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시가 167,439,820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개월 동안 월 리스료 2,864,000원을 납부하고 그 완납시까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739』
피고인은 2019. 4. 10.경 부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와의 사이에 K 벤츠 S450차량 1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60개월 동안 월 리스료 2,935,380원을 납부하고, 그 완납시까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G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8』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G와 전화통화)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회수활동내역, 채권잔액조회
『2020고단3739』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J오토리스신청서, J오토리스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시설대여약관, 중도해지예정내용증명(오토리스), J 금융거래 실제소유자 확인서, 사후관리기록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396』
피고인은 부천시 H건물, I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8. 연말정산환급금 1,223,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