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2. 선고 2020고단26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E의 실질적인 대표인 자로서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B 운영의 ㈜F으로부터 김포시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I로부터 김포시 G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 운영의 ㈜E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준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4. 19.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타일 시공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4. 임금 14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30,369,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8. 4. 19.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타일 시공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4. 임금 14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30,369,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수급인으로서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5. 10. 접수 K의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2021. 6. 7. 접수 L, M, N, O의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2021. 9. 30. 접수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J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2021. 9. 30. 접수 K, N, M, L, O의 피고인 B에 대한 합의서, 2021. 10. 26. 접수 AJ, AK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