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 C, D, E, F, B에 대한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25,2020
판결선고
2021.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425]
G에 대한 임금 체불
피고인은 부천시 H에 있는 의료법인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0.경부터 2019. 1.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2. 임금 240만 원, 2019. 1. 임금 300만 원 등 임금 합계 5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256]
J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부천시 H에 있는 의료법인 I의 이사이자 2018. 11. 2.부터 2019. 6. 24.까지 이사장으로 재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30.부터 2019. 4. 15.까지 근로한 J의 퇴직금 34,865,4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G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M, A)
- 근무일지 및 전화녹취내용(G) - 문자 메시지 캡쳐(체불임금 540만 원, G)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진정인 G 형사조정불원 및 처벌의사 확인보고)
[2020고단325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M, A)
- 퇴직금계산서(J)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J)
- 사업장정보집(주식회사 N) - N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265,4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액수가 상당하고 장기간 체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G의 경우 체당금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54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G에게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에게 퇴직금으로 2019. 5. 20. 600만 원, 2021. 2. 4. 250만 원, 2021. 2. 19. 25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한 점(미지급 퇴직금액 25,822,809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2425]
피고인은 부천시 H에 있는 의료법인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위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4.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6,178,541원, 퇴직연금 부족액 20,183,6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782,678원, 퇴직연금 부족액 합계 45,998,1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256]
피고인은 부천시 H에 있는 의료법인 I의 이사이자 2018. 11. 2.부터 2019. 6. 24.까지 이사장으로 재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30.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12. 16.부터 2019. 1. 31.까지의 임금 4,500,000원과 퇴직금 32,322,8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B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