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6. 10. 선고 2020고단334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약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부터 2020. 1. 31.까지 김포시에 소재한 E건물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에게 연차미사용수당 총 951,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공소제기 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