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2. 15. 선고 2020고단35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