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939
판결선고
2021.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6층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경부터 2018. 9.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200만 원, 2018. 7. 임금 200만 원, 2018. 8. 임금 200만 원, 2018. 9. 임금 1,133,330원, 임금 합계 7,133,330원, 퇴직금 7,509,823원, 2014. 1. 13.경부터 2018. 9.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6. 임금 350만 원, 2018. 7. 임금 350만 원, 2018. 8. 임금 350만 원, 2018. 9. 임금 1,983,330원, 임금 합계 12,483,330원, 퇴직금 16,031,4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체불내역 확인(D, E) - 거래내역조회 -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157,89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4,000만 원을 초과하여 다액이고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화장품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