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9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현(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판결선고
2021. 3. 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김포시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2012. 12. 1.부터 2019. 11. 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49,365,850원과 2015. 1.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18,956,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업자등록증조회(D)
- 각 월별 체불임금내역(E, F) - 공제 후 체불임금(E, F, 피고인이 확인한 내역) - E 2019년 8월 출근내역 - E 임금체불현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부천지원 2020. 10. 8. 선고 2020고단1149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322,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미지급 임금액수가 다액이고 2~3년 동안 장기간 연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재 사업실패로 인한 열악한 재정상태 및 좋지 못한 건강상태로 인하여 향후 위 임금을 변제할 자력과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