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거주하며 건설업면허 없이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해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3. 10.부터 2019.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7월분 2,400,000원, 8월분 1,040,000원 합계 3,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2020. 10. 3.자 진정취하서가 2020. 10. 1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