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66,2020
판결선고
2021.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866』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합성수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7.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 9. 임금 222,553원, 2019. 10. 임금 1,393,640원, 2019. 11. 임금 1,465,240원, 퇴직금 10,254,2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금품 및 퇴직금 합계 46,972,9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871』
피고인은 1982. 10. 18.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김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18. 김포 F,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자 2020. 6. 18.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인 A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6. 18. 소지인이 이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14, 17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4. 2.경까지 당좌수표 21장, 액면금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7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표준근로계약서(J), 표준근로계약서(K), 근로계약서(H)
『2020고단487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어음기입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발행 후 부도낸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수표 발행 후 부도를 낸 경위,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과거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2. 10. 18.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김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17. 김포 F,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자 2020. 6. 30.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인 A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6. 30. 소지인이 이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5, 1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2. 18.경까지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자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