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71,2020
판결선고
2020.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571』
피고인은 B 업체의 직원인 사람이고, C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F은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B 업체는 F에게 E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주유소의 임대인에게 F로부터 사전에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먼저 E주유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요구받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C명의의 폐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2.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세무법인' 사무실에서, H세무법인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F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주유소 폐업과 관련된 C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E주유소 페업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란에 'E주유소', 성명(대표자) 란에 'C', 사업장 소재지 란에 '경북 칠곡군 D', 위임장 본인란에 'C', 작성일자 란에 '2019년 2월 12일', 신고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로 된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2.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위 H세무법인 직원 I으로 하여금 남인천세무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E주유소'의 폐업을 신고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폐업신고서, 사업자폐업상태 전산조회 자료 1매, 2018. 12. 27.자 A와 C 대화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폐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함에 있어 C으로부터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초 C으로부터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피고인과 F, C, J 등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C은 승낙을 철회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폐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명의의 폐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L에 있는 M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유소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6.부터 2019. 6.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 4. 임금 1,260,000원, 2019. 5. 임금 2,500,000원, 2019. 6. 임금 850,000원 등 임금 합계 4,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1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N, O, P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