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66
판결선고
2021. 1.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렌트 알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8. 28.까지 상품 알선 및 판매 업무로 근무했던 D의 2019. 7월 임금 1,402,800원, 2019. 8월 임금 1,390,275원 등 임금 합계 2,793,0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에서 일한 D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D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채용공고를 보고 위 회사에 입사였는데, 당시 채용공고에는 ’연금·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휴무·휴가·행사 : 주5일 근무, 워크샵/MT, 체육대회, 야유회‘, ’보상·수당·지원 : 각종 경조금 지원, 인센티브제,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사원 표창/포상, 주차비지원(주차가능), 성과급‘, ‘근무요일 : 주 5일’, ‘근무시간 : 09시00분-18시00분’, ‘급여 : 1) 안정자금(기본급) + 성과상여금, 2) 성과상여금제도, 3) 1인 사업자 및 사업파트너 제도(일부 생략함)‘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D은 이력서 제출 및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입사하였다. ⇒ 채용절차 및 채용공고 내용 등
D은 입사 이후 장기렌트 영업에 관한 교육(렌트카 기본교육, 리스 기본교육, 상품에 대한 장·단점 및 이해, 21개 업체 견적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2주 간 받은 후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의 근무시간은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30-18:30까지였는데,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이 있었고, 회사에서 따로 엄격히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았으나 늦게 출근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였다(복장은 청바지를 지양하는 등 업무에 적합한 깔끔한 복장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았다). ⇒ 직무교육 여부 및 기간, 근무시간 및 근무태도 관리
D 등 C 직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화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는데(영업 멘트 또한 회사에서 정하였으나 일부 수정이 가능하였다), 각자 매일 할당받은 데이터 베이스 중 통화한 수량, 미통화 수량, 블랙 데이터 베이스 수량(장기렌트가 필요 없다고 하거나 신청한 적 없다고 응답한 수량) 등을 채팅방에 보고하고, 고객 신용등급과 할부 심사 누계, 한달 동안 차량 계약 대수 등 또한 보고하였다. 또 C는 D 등 직원들에게 사무실, 집기, 컴퓨터 등을 제공하였고, 장기렌트 영업 경험이 없던 D은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전송하기 전 부장 또는 차장에게 견적서를 먼저 보여주어 확인을 받은 다음 고객에게 전송하기도 하였으며(E 부장은 D에게 상담 지시, 견적 확인 등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44면 이하 참조), 장기렌트카 상품 등을 설명을 위해 2주에 1회 정도 회의를 진행하였다. ⇒ 근무방법 및 상급자에 대한 보고·업무지시 여부
한편, C 급여선택 가이드 중 ’정착지원금 + 인센티브제도‘는 차량을 1대 판매하면 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2대 이상 판매하면 급여가 180만 원으로 인상되며, 차량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 10% - 30%(판매량 2대부터 10대까지 수량에 따라 변동)를 추가 지급하는 형식이어서, 위 ’정착지원금 + 인센티브제도‘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을 1대도 판매하지 못할 경우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정착지원금 또는 인센티브가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정착지원금 + 인센티브제도‘를 설명하는 서류에 차량을 판매하지 않았을 경우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증거기록 제21면 이하 참조), 이에 대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E 부장과 면접 후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입사 후 3개월 간 정착지원금 100만 원에 인센티브 발생 매출 중 20%라고 들었다‘, ’위촉 규정지 및 인센티브 제도표(증거기록 제21면)를 본 적 없다‘고 하여 정착지원금 100만 원은 차량 판매와 무관하게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 당시 D과 C 사이에서 급여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등이 따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D이 차량 판매를 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기로 정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 급여지급 조건에 관한 명시적 합의 존재 여부
그리고 D이 2주간 장기렌트카 업무에 관한 기본교육을 이수하였고, C가 제공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데이터 베이스 이용내역을 매일 보고하여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D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3자 업무 대행 가능성
앞서 든 채용절차 및 공고내용, 직무교육 여부 및 기간, 근무시간 및 근무태도 관리, 근무 방법 및 상급자에 대한 보고·업무지시 여부, 제3자 업무대행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앞서 보았듯 피고인이 주장하는 급여지급 조건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또한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각주1) C에서 네이버 등을 통하여 수집한 고객 데이터 베이스를 직원들에게 배분하여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견적서를 고객에게 송부하여 주는 방식으로 장기렌트카 영업이 진행되었다.
각주2) 채용공고에도 ‘정착지원금 + 인센티브제도’에 관하여 ‘급여 : 1) 안정자금(기본급) + 성과상여금’이라는 내용이 있을 뿐 안정자금(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각주3) 피고인은 ‘D 입사 후 3개월 동안 자동차를 1대도 판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을 급여조건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