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57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윤식(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정영근]
판결선고
2020. 1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용접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로한 D의 2019. 5. 임금 400만 원, 2019. 6. 임금 400만 원, 2019. 7. 임금 2,709,680원, 합계 10,709,680원, 2018. 9. 20.경부터 2019. 5. 9.경까지 용접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로한 E의 2019. 4. 임금 2,750,000원, 2019. 5. 임금 798,380원, 합계 3,548,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고소장
E, D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및 각 진술서(입금내역 포함)
D, E의 각 국민신문고 민원접수상세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 표준근로계약서(D, A)
- 미지급액 계산내역(D)
- 2019년 4월 급여대장 - 2019년 5월 급여대장 - 2019년 6월 급여대장 - 미래에셋 대우 거래내역서(D) - 각 주간업무보고(D) - 사직서 - 미래에셋대우 거래내역 상세 조회(D)
- 체불사업주 미지급액 계산내역서(13,494,343원)
각 이메일 - FW:프로그램 수정사항19.07-다시 내용 설명하여 보냅니다 - ㈜ C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 ㈜ C의요구사항과 임금관련 의견문의 - RE: ㈜ C의요구사항과 임금관련 의견문의 -RE(2) ㈜ C의 요구사항과 임금관련 의견문의 -RE(3) ㈜ C의 요구사항 및 의무이행 독촉 -RE(4) ㈜ C의 요구사항 및 의무이행 독촉
사업장정보조회 - 사업자등록증
수사자료 입수보고 - 각 주간업무보고 - 각 표준근로계약서 - 각 비밀 준수 및 성과 물 관리에 대한 약정서 -주민등록등본(D) -D 경위서 -내역상세보기(KB국민은행) -D 절취한 삼성SSD 내장하드(증거물) -2019년 7월분 급여대장(D) -2019년 6월분 급여 대장(D) -2019년 5월분 급여대장(D) -2019년 4월분 급여대장(D) -2019년 5월분 급 여대장(E) -2019년 4월분 급여대장(E) -2019년 3월분 급여대장(E) - 2019년 2월분 급여대장(E) -2019년 1월분 급여대장(E) - 2018년 12월분 급여대장(E) -2018년 11 월분 급여대장(E) -2018년 10월분 급여대장(E) - 2018년 9월분 급여대장(E) -E 게 임기 사진 -계좌거래내역 조회 - 각 확인증 - E 경위서 - 근로계약서(E, A) -비밀 준수 및 성과물 관리에 대한 약정서(E) -주민등록등본(E)
- 피의자 제출자료 일체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조정 불원 의사 확인, 진정인 의견 청취. 피의자에 대한 형사 처벌 희망,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근로자의 급여 합계 14,250,0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19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 주유비, 식대 등 위 민사소송에서의 청구금액과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금품의 금액과 달라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임금 체불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