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888
판결선고
2021.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천시 C, 지하층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경기지점(상호 ‘G’)의 공동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자재마트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20. 3. 1.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20년 3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0,364,1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체불액이 20,364,115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수차례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장기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