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2 당사자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2 당사자별 청구금액표의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갑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2 당사자별 청 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2 당사자별 청구금 액표의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