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79,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179,851원[= ① 2017. 11. 13.부터 2020. 12. 19.까지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2,819,951원(= 임금 및 퇴직금 42,280,931원 – 간이대지급금 9,460,980원) + ② 2021. 3. 2.부터 2021. 8.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8,359,900원(= 임금 15,359,900원 –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