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7. 선고 2021가단117861 판결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1. 6. 23.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 H, I과 원고에 대한 별지 표의 「배당표상 배당액」의 해당란 기재 각 배당액을 같은 표의 「인정배당액」의 해당란 기재 각 금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과 원고에 대한 별지 표의 「배당표상 배당액」란 기재 각 배당액을 같은 표의 「원고 주장의 정당한 배당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경정한다<1>.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은 그 소유인 김포시 K건물 L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2.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채무자 J, 채권최고액 332,4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0. 9. 4.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이하 위 결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는 2020. 11. 16.로 결정되었다.

다.

J의 근로자인 피고와 선정자들은 배당요구종기 당일인 2020. 11. 16. 경매법원에 아래 표의 「2020. 11. 16.자 배당요구서」란 기재와 같이 임금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하는 배당요구서를 각 제출하였다(이하 위 배당요구서에 따른 배당요구를 ‘1차 배당요구’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5. 6. 경매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32,400,000원)의 피담보채권액을 원금 313,328,238원, 이자 69,441,446원 합계 382,769,684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선정자들과 피고는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21. 5. 17. 경매법원에 각자의 임금채권액에 관하여 위 표의 「2021. 5. 17.자 채권계산서」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 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위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각 채권원금은 피고와 선정자들이 J을 상대로 제기하여 2021. 4. 6. 이루어진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1차83 임금)에 따른 금액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결과 매각대금(270,000,000원)에서 집행비용(4,767,631원)을 공제한 265,268,740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이 되었다. 경매법원은 피고와 선정자들이 2021. 5. 6.자 채권계산서로 확장한 배당요구채권액 중 일부까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아 그들을 1순위 배당권자로, 원고를 2순위 배당권자로 하여 2021. 6. 23.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 및 선정자들과 원고에 대한 각 배당액은 별지 표의 「배당표상 배당액」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사.

원고는 2021. 6. 23.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와 선정자 D, E, F, G,H, I에 대한 각 배당액 중 별지 표의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진술한 배당이의액」의 해당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선정자 M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참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임금채권자들로서 1차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피고와 선정자들은 배당요구종기(2020. 11. 16.) 이후인 2021. 5. 17.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채권액을 확장하는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채권액을 확장할 수 없다. 이는 피고와 선정자들이 배당요구종기 이후 J을 상대로 임금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1. 4. 6.자 2021차83 지급명령)을 얻어 그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금원을 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배당요구채권을 확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역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제1항, 제84조 제1항),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는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 및 선정자들과 J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배당요구 전에 종료되었든, 배당요구 당시에도 유지되었든 관계없이,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배당할 금원은 일 응 1차 배당요구서상의 배당요구채권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요구채권을 추가·확장하는 취지로 제출된 그들의 채권계산서는 배당에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한편, 피고와 선정자들의 1차 배당요구서상의 배당요구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채권으로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나.

그런데 채권자는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해 진술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만 소송으로 배당이의, 즉 배당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참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6. 23.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상 선정자 M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와 선정자 D, E, F, G, H, I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각 배당액 중 별지 표의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진술한 배당이의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만 이의를 진술하였다(배당이의액 총액 22,546,156원).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선정자 M을 포함하여, 피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의를 구하는 금원(즉, 배당액 감액을 구하는 부분)은 별지 표의 「배당이의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바(배당이의액 총액 35,201,559원), 이는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각 진술한 이의의 범위와 같거나 초과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배당의 기준이 되어야 할 피고와 선정자들의 1차 배당요구액(㉠)보다 이 사건 배당표상 그들에 대한 배당액(㉡)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배당이의액은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해 원고가 진술한 이의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와 선정자 D, E, F, G, H, I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각 배당액은 위 ㉠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위 [㉡ -㉢] 상당액이 된다. 그리고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선정자 M에 대한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 부분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 이상의 검토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와 선정자 D, E, F, G, H, I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각 배당액은 별지 표의 「인정배당액」의 해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그들에 대한 배당액을 그와 같이 경정하고, 그에 따른 감액분 총액 22,546,156원은 원고에게 더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19,264,896원(= 이 사건 배당표상의 배당액 196,718,740원 + 감액분 총액 6,156원)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선정자 M에 대한 청구 부분 포함)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한편, J의 또 다른 대전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N) 절차에서 2021. 8. 20.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임금채권자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대위하여 ‘64,352,4671원’을 우선배당받았다(을 제3, 4호증). 위와 같은 대위 우선배당은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받은 경우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유추적용을 긍정하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등)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선행 경매인 이 사건 경매에서의 배당액이 이 사건 소송 등을 통해 확정이 되면 후행 경매인 위 대전지방법원 경매에 관한 배당이의 소송(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0132)에서 정당한 배당액을 계산하는 데 반영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대전지방법원 경매에서의 배당(액)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