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다음 기간 동안 피고 측에 고용되어 버스기사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에 한하여 다투고 있다).
피고가 근로자대표인 R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2018년도 임금협정 및 1차 보충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8. 7. 1.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8년도 2차 보충협정을 체결하여 단위기간을 정하고 '임금보전수당'을 정하는 등 위 1치 보충협정의 내용을 더욱 보충한 바 있다.
피고는 2019. 5. 24.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위한 근무제도 및 단위기간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임금협정 및 그에 첨부된 임금예시표에 따라 별첨 '원고별 법정수당 재계산' 표 중에서 '원고지급내역'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노선별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다"고 정한 2018년도 1차 보충협정부터 원고 및 선정자들의 연장근로시간을 부당하게 축소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였다. 결국 피고는 당초의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실반영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과 기존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사이의 차액인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 계산 내역은 별첨 '원고별 법정수당 재계산'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8년도 1차 및 2차 보충협정을 새롭게 체결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하면서 이를 전제로 연장근로시간을 정한 것인데,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위 각 보충협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2019년도 임금협정 역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위 2018년도의 각 보충협정과, 2019년도 임금협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은 정당한 것이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쟁점의 정리
결국 이 사건에서는 결국 2018년도의 각 보충협정과, 2019년도 임금협정이 유효한지, 즉 위 각 협정에서 노선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이 각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제1항).
피고가 2018년도 각 보충협정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고자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 나아가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입법정책적 측면도 있다. 이러한 원칙적 근로형태에 대한 예외로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근로자의 다양한 경제활동의 필요 등을 위하여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이다. 위와 같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3개월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8년도의 각 보충협정 및 2019년도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그 소속 운전기사들의 1일 근로시간, 협정의 유효기간 등을 서면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8년도 2차 보충협정에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해당 임금협정 시행 전 급여와 시행 후 급여 차액분이 있으면 '임금보전수당'으로 병행하기로 하는 조치를 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한 피고의 각 임금협정은 적어도 2018년도 2차 보충협정이 시행된 2018. 7. 1.경부터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원고나 선정자들의 출퇴근시간이 2018년도 각 보충협정 시행 전후로 실제로 변경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2018년도 각 보충협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노사간 합의를 거쳐 체결한 임금협정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특히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2019년도 임금협정에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유사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한 피고의 2019년도 임금협정 역시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19년도부터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