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8. 선고 2021가단1224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36,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3.부터 2022. 7.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 소재 사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5. 7. 9.부터 D에서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11. 8. 퇴사하였다.

다.

원고에 관한 급여대장에 기재된 급여 및 수당 내역은 아래와 같다<1>.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동일하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9. 12.부터 2020. 10.까지 11개월 동안 일방적으로 매월 임금 50만원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임금은 월 3,9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21,121,752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9,554,048원,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 합계 5,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9. 4.부터 2019. 11.까지 지급한 월 50만원은 영업실적 향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하다가 영업실적이 나아지지 않고 회사 운영이 더욱 어려워져서 지급을 중단한 격려금일 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 단

1)

관련법리

사용자가 지급하는 특정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24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추가 지급 경위와 액수, 추가 지급 중단에 대한 영업부 소속 직원들의 반응이나 원고가 2020. 5. 이후 추가 지급 액수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으면서도 가불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 추가 지급 중단 이후의 사정,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영업부 소속 사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추가 지급된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사업장에는 상시 근로자가 15명 정도 된다.

나)

2019. 1.경 피고 사업장 중 영업부에서 근무하던 E 이사가 퇴사하였고, 영업부에는 입사 년도, 직급, 급여가 모두 다른 원고와 소외 F, G이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9. 4.경부터 이들에게 동일하게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가 2019. 12.부터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에게 추가 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가 영업부 사원들에게 위 기간 동안 추가로 지급하거나 중단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 영업부 사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취한 바 없고,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것도 아니었다.

라)

영업부 직원들은 회사 운영이 좋아지면 다시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후 계속하여 추가 지급되지 않았다. 그 후 퇴사한 G을 비롯하여 영업부 직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적은 없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부터 2020. 9.까지 급여 외에 월 1,000,000원씩 합계 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가불금으로서 추후 퇴직금에서 정산하기로 한 것이다.

3)

구체적인 금액 산정

가)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피고는 퇴직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9.부터 2020. 11. 7.까지 피고 소속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전 3개월(2020. 8. 8. ~ 2020. 11. 7.) 동안의 임금이 합계 10,046,45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 임금은 109,201원(= 10,046,452원 ÷ 92일, 원 미만은 반올림, 이하 같음)이므로 원고의 계속근로일수 1,949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17,493,103원[= 109,201원 × 30일 × (1,949일 ÷ 365일)]이 되고, 이 금액에서 원고가 가불받은 금액을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은 12,493,103원이다.

나)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연차휴가와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2020. 7. 9.부터의 기간은 산정표에서 제외하였다.

②

2017. 7. 8.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산정표에서 제외하였다.

다)

삭감한 임금 청구 부분

추가 지급액이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6,436,167원(= 미지급 퇴직금 12,493,103원 + 연차유급휴가 수당 3,943,0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아

각주1) 2017. 7. 무급휴가분 및 2020. 5. ~ 2020. 9. 가불금으로 인한 부분은 반영하지 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