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20,488,714원 및 그 중 9,680,880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0,807,834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2024. 2.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제1목록 각 '④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 하여 같은 목록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2024. 2. 2.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구 상호 주식회사 C, 2019. 11. 26.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D시로부터 생활폐기물(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 수집 · 운반, 가로 청소, 골목길 청소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였다. 원고들은 E노동조합 F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2. 제2목록 각 '직종'란 기재와 같이 상차원, 가로청소원(7명), 운전원(12명)으로 일하다가 별지 2. 제1목록 각 '퇴직일'란 기재일에 퇴직하였다.
단체협약, 임금협약 및 취업규칙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약 및 피고 취업규칙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 1. 1. 체결 단체협약 제31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노 · 사 간 합의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로 기준 내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임금협약
2017. 8. 21. 체결 임금관련 5. 토, 일요 휴일근로수당은 6시간으로 적용하고 그 외 공휴일(명절연휴 등) 정상작업시 8시간 적용함 기타사항 1. 전체 작업파트 작업시간(차량키불출시간)은 동절기,하절기/요일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04시부터 실시하기로 함.
2018. 1. 22. 체결 임금관련 1-4. 명절휴가비: 전호봉-상여금지급수당 × 100% 1-9. 야간근무수당: 원가용역에서 307시간이었으나 감사실 조정으로 257시간(토요일 제외)으로 정한다. 작업관련 2. 회사의 공식적인 작업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원가용역 노무비산정에 기 초함) [월~금/공휴일(8시간)→05시부터 / 토요일→06시부터] (단, 차량별, 개인사정 등으로 회사에 선 보고시 1시간 내에서 일찍 작업시작 가능) *위 사항은 근로자의 휴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추후, 이 사항을 가지고 야근 수당 1시간분의 추가할증 적용을 회사에 요구하지 않는다.
2019. 4. 11. 체결 I. 2019년도 생활폐기물 근로자 임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D시에서 산정한 2019년 생활폐 기물 노무비단가를 준용하여 적용하되, 적정사용 인원과 직접노무비 총액 등을 고려하여 당 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임금관련 4. 명절휴가비: 상여금지급수당 × [전호봉_100% / 수습,촉탁_90%] 9. 야간근로수당: 2019년 원가용역에서 야간수당은 제외되었으나 당사 작업상황이 맞 지 않아 조합과 협의하여 05시부터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월~토(1주 6시간)의 야간수당을 적용하기로 한다. 작업관련 2. 회사의 공식적인 작업 시작시간은 다음과 같다. [월~금/공휴일 (8시간) → 05시부터 / 토요일(5시간) → 05시부터] ※ 근로자의 요청, 조합의 행사 기타 특별한 사정 등으로 위 시간보다 일찍 작업을 시작한 경우는 근로자나 조합 스스로가 작업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하여 추가 야간할증 적용을 일체 회사에 요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한다.
피고 취업규칙 제22조 (근로시간) 종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로 하고, 1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2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7조의 휴게시간을 포함하고 (05:00)부터 (14:00)시 까지로 한다. 다만, D시 청소정책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미지급 기본급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1989. 10. 21. 상차원으로 입사하여 2009년경부터는 운전원으로 일하였고 2019. 12.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1. 12.경 당시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원고 B을 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 B과 피고는 2012. 4. 17. '피고는 원고 B을 2012. 4. 18.부로 원직복직시킨다. 피고는 원고 B에게 화해금으로 5,700,000원을 2012. 4.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기한도과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가산이자를 지급한다.'고 정하여 화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B은 2012. 4. 18. 복직하였는데, 해고 당시인 2011. 11.경 지급받던 기본급과 달리, 이전 기준 급여의 95%에 해당하는 2,577,64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이 복직된 후 기본급 · 상여금 · 기말수당 · 정근수당 · 체력단련비를 입사 시점이 아닌 원직 복직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자, 피고는 원고 B에게 승급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매월 특별수당 항목으로 더 지급하기로 하고 5년간총 18,100,370원(2012. 8. 713,370원, 2012. 9.부터 2013. 4.까지 매월 589,300원씩 총 4,125,100원, 2013. 5.부터 2014. 3.까지 매월 469,220원씩 총 5,161,420원, 2014. 4.부터 2015. 3.까지 매월 347,930원씩 총 4,175,160원, 2015. 4.부터 2016. 3.까지 매월225,420원씩 총 2,705,040원, 2016. 4.부터 2017. 3.까지 매월 101,690원씩 총 1,220,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 ·상여금 · 기말수당 · 정근수당 · 체력단련비(이하 '기본급 등'이라 한다)와 실제 지급한 위 기본급 등의 차액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미지급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이 2017. 2.부터 2019. 12. 31.까지 실제로 지급받은 위 기본급 등 및 지급받아야 할 기본급 등이 별지 2. 제7목록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 지급기본급 등으로 9,680,88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12. 8.부터 2017. 3.까지 지급한 18,100,37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B이 이 사건에서 2017. 2.부터의 미지급기본급 등을 구하고 있고 위와 같은 주장을 감안하여 2017. 2. 및 2017. 3.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달리 원고 B의 청구 기간 이전에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하 원고 B의 미지급법정수당 및 미지급퇴직금 청구에 관하여는 아래 항에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와 함께 판단한다.
미지급법정수당, 미지급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7. 2.부터 각 퇴직일(가장 늦은 경우 2020. 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미지급법정수당 및 미지급퇴직금을 청구한다.
미지급법정수당(휴일 · 시간외 · 야간근로수당<1>)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협약, 임금협약에 따라 상여금(2017. 12.까지 지급), 명절휴가비(2018. 1.부터 지급), 가족수당, 식대/정액급식비, 교통비(2017. 12.까지 지급), 목욕비(2017. 12.까지 지급)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그에 기초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위 각 수당 또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임금협약 중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 미지급법정수당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법정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청구액은 별지 3. 제1목록 각 '1체불법정수당'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퇴직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위 1)항 기재 미지급법정수당을 가산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미지급 퇴직금 청구액은 별지 3. 제1목록 각 '2체불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다음과 같이 부제소합의하였으므로 다음 원고들의 소 중 관련 부분은 부적법하다. 1 2017. 2. 23. 원고들 중 49명(원고 1 내지 25, 28, 29, 31, 38 내지 43, 45, 48, 49,51, 53 내지 61, 63, 67, 68)과 부제소합의 2 2017. 6. 30. 퇴사한 원고 13명(원고 1 내지 13)에게 2018. 9. 19. 합의금 각 400만 원을 지급하여 부제소합의 3 2019년 일부 원고들(원고 17, 18, 22 내지 43, 45 내지 49, 51 내지 54, 56 내지61, 63, 67, 68)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일체의 임금채권이 청산, 종결되었음을 확인하여 부제소합의 4 2018. 10.경 일부 원고들(원고 23 내지 33, 38 내지 42, 44 내지 49, 51, 53, 55 내지 63, 67, 68)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부제소합의 2) 관련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 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판단
2 2018. 9. 19. 부제소합의 및 3 2019년 부제소합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19. 및 2019. 9. 20. 일부 원고들과 재직 당시 연차휴가미지급수당과 관련하여 이를 청산 및 종결하는 조건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취하한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부제소합의가 설사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7. 2. 23. 부제소합의 및 4 2018. 10. 부제소합의 을 제6,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23. 일부 원고들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과거 3년간 통상임금 미적용 관련 법정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및 퇴직금 산정시 추가로 발생하는 통상임금 미적용에 대한 차액분에 대하여 일체의 금품을 청산 및 정리'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 역시 2018. 10.경 일부 원고들과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이전에 임의로 실시한 야간근로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할 것임을 인지하고 확인함. 근로자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 등을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17. 2.부터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전월 근로분에 관한 임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7. 2. 23.자 부 제소합의는 합의 시 기준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018. 10. 이루어진 부제소합의에서도 같다. 그러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위 각 부제소합의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결국 피고의 각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여금(2017. 12.까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단체협약 제43조에서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2016. 9. 21.자 임금협약 제7항, 임금 비교표에 의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재직 중이던 원고들에게 2017. 12.까지 매월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2017. 12.까지 지급된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명절휴가비(2018. 1.부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40조 제3항에서 '명절휴가비는 매년 추석, 설날에 임금협약서에 정한 대로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2018. 1. 22.자 임금협약에서 '1-4. 명절휴가비: 전호봉-상여금지급수당 × 100%'로 정하였고,2019. 4. 11.자 임금협약에서는 수습, 촉탁의 경우 상여금 지급수당의 9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임금관련 4.)하기로 변경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1.부터 해당 원고들에게 위 명절휴가비를 설과 추석에 각 50%씩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바,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명절휴가비가 상여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었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위 각 임금협약에 명절휴가비의 지급일 또는 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할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기는 하나, 피고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해 왔다고 볼 사정이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에 반대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29380 판결 참조). 따라서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수당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9. 21.자 임금협약 제5항에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4인까지 지급하며 성인(만 18세)이 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정하였고, 2018. 1. 22.자 임금협약에서 '1-5. 가족수당: 전호봉-본인 1명, 부양가족 4명-총 5명 한도 내 지급(그 외 지급기준은 개정 전과 동일)'이라고 정한 사실, 2019. 4.11.자 임금협약에서도 '5. 가족수당(수습, 촉탁 제외한 전호봉 대상): 본인 1명, 부양가족 4명(총 5명 한도 내 지급), 그 외 지급기준은 전년도와 동일'로 정하여, 피고가 해당 원고들에게 가족수당으로 인당 매월 1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가족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교통비(2017. 12.까지), 목욕비(2017. 12.까지), 식대/정액급식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9. 21.자 임금협약 제6항에서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료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7. 12.까지 교통비, 목욕비를 일급제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 2018. 1. 22.자 입금협약에서 '1-7. 식비는 직접 노무비 임금항목이 아니나 1인당-8만원(월) 책정하여 급여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7. 6.까지 식대보조비를 일급제 수당을, 2017. 7.부터 12.까지는 가계보조비를 월급제 수당으로, 2018. 1.부터는 식비로 명칭을 변경하여 월급제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지급된 교통비, 목욕비, 식대/정액급식비 또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상여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식대/정액급식비, 교통비, 목욕비(이하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의 산정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2017. 2.부터각 퇴직일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기초가 된 통상임금은 각 원고별로 별지 2. 제2목록의 a 내지 1항 각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각 수당(위 목록 k, m 내지 b항각 기재)를 모두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월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일 통상임금은 각 별지 2. 제3목록의 ᄅ, ᄆ, ᄇ항 기재와 같다.
미지급법정수당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중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휴일 근로수당 산정
을 제2, 23,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휴일근로일수가 별지 2. 제2목록 각 'i ) 휴일근로일수/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 근로수당이 별지 2. 제4목록 2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2017. 8. 21. 체결 임금협약에서 '토, 일요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정한 점, 2019. 1. 1. 체결한 단체협약 제32조 제3항에서도 '토요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언급한 점, 피고 취업규칙 제25조에서도 '연장 및 휴일근로'로 종일근무자의 경우 매주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도록 하고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점, 피고가 원고별 휴일근무일수를 제출한 자료에도 토, 일요일을 모두 기록해 둔 점 등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졌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등 판결 참조)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일 근로수당인 별지 2. 제4목록 1항 기재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 근로수당인 같은 목록 2항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같은 목록 (A)항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시간외(연장)근로수당 산정 을 제2, 9 내지 12, 23,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시간 외 근로시간이 별지 2. 제2목록 각 'ii)1 시간외근무시간(1)' 및 'ii)2 시간외근무시간(2)'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이 별지 2. 제4목록 4항 및 41항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시간외근로수당인 별지 2. 제4목록 3항 및 31항 기재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인 같은 목록 4항 및 41항 기재 각 금액을, 각 공제한 같은 목록 (B)항 및 (B)1항 각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산정
근로시간의 확정
상차원의 근로시간 원고들은, 피고 취업규칙상 종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05:00부터 14:00까지로 정하였으나 실제로 상차원인 원고들은 원활한 상차 업무를 위해 적어도 오전 2시에 출근하여 청소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좁은 골목길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큰 길로 옮겨 놓는 작업(일명 '꺼내기 작업', '까대기 작업')을 3시간가량 수행하였으므로, 실제 업무일마다 추가 3시간의 야간근로시간(별지 3. 제2목록 각 'iii)2 야간근무시간(2)'란 기재)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 10호증, 을 제9 내지 12, 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차원들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지역 중 일부는 길이 좁고 경사가 심해 청소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우므로 차량 진입 전 미리 좁은 길을 다니며 가정마다 문 앞에 둔 생활폐기물을 대로변으로 내다 놓는 작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이와 같은 야간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같이 상차원들의 일반적, 추상적인 업무 관행에 관한 진술 등만으로는 매일 원고별로 이루어진 야간근로시간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점,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이 야간에 근무할 것을 지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임금협약 시 명문으로 '공식적인 작업시작 시간이 5시부터, 토요일은 6시부터이고,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에 먼저 보고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일찍 작업 시작이 가능하다'고 정하는 등 야간 근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피고가 D시로부터 받는 청소 용역비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의 야간근로수당만이 책정되었고, D시가 청소 차량의 운행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대행비를 삭감하기도 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야간근로를 하고 정해진 근로시간에는 충분한 시간 동안 청소 차량을 운행하여 근무하도록 할 유인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10.경에는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작업의 편리나 수월함을 위해 피고의 지시 없이 임의로 정해진 근로시간 이전에 야간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제출받기도 한 점, 달리 원고들이 정하여진 근로시간만으로는 주어진 업무를 완료할 수 없었다거나 야간근로가 불가피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 사정 또한 인정된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앞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모든 상차원들이 재직 기간 내내 매일 3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한편, 을 제2, 23,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차원인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이 별지 2. 제2목록 각 'iii)1 야간근무시간(1)'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 받은 야간근로수당이 별지 2. 제4목록 6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 중 가로청소원 7명(원고 34 내지 37, 64 내지 66)은 휴일 · 시간외 ·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운전원의 근로시간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차량출입대장에 따라 운전원인 원고들(원고 4, 10, 17,18, 20, 46, 48, 56, 57, 58, 60, 68)의 야간근무 사실 및 그 시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야간근로시간이 별지 2. 제2목록 각 'iii)1 야간근무시간(1)'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야간근로수당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인 별지 2. 제4목록 5항 기재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인 같은 목록 6항 기재 각 금액을 공제
, 46, 48, 56, 57, 58, 60, 68)의 야간근무 사실 및 그 시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야간근로시간이 별지 2. 제2목록 각 'iii)1 야간근무시간(1)'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야간근로수당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인 별지 2. 제4목록 5항 기재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인 같은 목록 6항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같은 목록 (C)항 기재 금액<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별지 2. 제4목록 각 'E'란 기재와 같은 미지급법정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퇴직금 청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의 계산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원고 B의 미지급 기본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은 별지 2. 제6목록 각 (d)항 기재와 같고, 위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퇴직금은 별지 2. 제5 목록 라항 기재<4>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퇴직금으로, 별지 2. 제5목록 라항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피고는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각 1항 기재 미지급법정수당 및 같은 목록 각 2항 기재 미지급퇴직금을, 원고 B에게는 위 각 금액 및 같은 목록 3항 기재 미지급기본급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은 같은 목록 각 4항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항 기재 미지급법정수당, 2항 기재 미지급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각 원고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2. 제1목록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는 이에 더하여 위 3항 기재 미지급기본급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창(재판장) 김이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