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21. 7. 23.까 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운송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 8. 1.부터 시행된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한 날과 퇴사한 날(퇴직한 원고들의 경우)은 별지2 '청구금액표'의 각 '입사일' 및 '퇴사일'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식비, 세차수당, 교육수당, 무사고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식비, 세차수당, 교육수당, 무사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매월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산정 기준이 되는 매월 임금에는 식비, 세차수당, 교육수당, 무사고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된 임금(=적법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금 -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12씩을 적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들 중 퇴직한 사람들에게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들(식비, 세차수당, 교육수당, 무사고수당)은 이를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어 있거나 피고가 근로자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복리적·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해온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은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판단
식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12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년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출근일 기준 1일 4,000원으로 계산한 식비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이 피고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한 경우 그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도 식비 명목의 금원이 임금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19년 6월경까지 최소 10년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식비를 지급해왔으므로 매월 식비 명목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식비 명목의 금원을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1일 4,00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도 인정된다(피고가 근로자들의 식당 이용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고 주장과 같이 식비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가 2019년 7월경부터 식사를 현물로만 제공하고 식비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근로자들과의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당시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세차수당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원고들에 따라 그 지급이 중단된 시기가 다르다) 피고로부터 매월 35,000원의 금원을 세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해당 월의 중간부터 입사하여 출근한 경우 35,000원을 출근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부터는 '연장수당2'라는 항목으로 매월 35,000원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액수 및 지급된 기간에 비추어 세차수당은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실제로 세차를 실시하였는지 및 그 횟수를 떠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또한 원고들은 기존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연장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연장수당2'라는 항목이 어떠한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은바, 피고는 세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던 금원을 그 명칭만 '연장수당2'로 바꾸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또한 식비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노사 합의에 따라 2017년경부터 세차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다).
교육수당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교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는 피고가 해당 월에 교육을 시행하였는지 및 원고들이 그 교육을 수강했는지에 따라 결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예를 들어, 원고 D의 경우 2017년 5월까지와 2018년 11월, 2019년 1, 3월에는 교육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 이는 해당 월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매월 1회 이상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사고수당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취업규칙에서 무사고수당은 해당 월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근로자들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무사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특히 2019년 1월 이후부터의 근로계약서에는 "무사고수당을 사고 미발생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일부 승무직 근로자들이 피고 대표 Z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형제2407호), 검사는 2020. 4. 8. "무사고수당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사고 미발생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교통사고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 부분에 관하여 전액 보험처리하고 무사고수당을 지급받지 않을지 여부는 근로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공제에 동의한 것이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지급받기 위해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는 무사고수당은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가 인용한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6860 판결에서는 무사고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무사고수당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을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이 사건과는 경우를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임금 산정
피고는 별지3 기재와 같은 청구노선별 수당 산정방식으로 원고들에 대한 각 수당 지급내역을 산정하였고(기본근로시간과 1일 연장, 야간 근로시간에 위 수당 산정방식에 따라 해당 가산율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다만, 식비와 세차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내역이다), 피고가 산정한 위 산정방식, 근로일수 및 기본시급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에는 식비, 세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각 원고별 매월 기본시급에 시간급 세차수당199원(= 1개월 35,000원 ÷ 22일 ÷ 8시간)과 시간급 식비 500원(= 1일 4,000원 ÷ 8시간)을 가산한 금액이다(만근일 22일,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매월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교육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첨부파일과 같고(각 항목별 금액은 1원 미만을 버린 결과, 이하 같다), 원고별 해당 미지급 임금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 산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같은 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일정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3항 후단).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피고가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매월 임금의 1/12씩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식비, 세차수당을 산입하지 않은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만을 적립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식비, 세차수당을 산입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 차액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별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원고들의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은 가장 앞선 것도 2016년 10월부터의 임금채권이고, 이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2016. 9. 30.)보다 이후에 발생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사일(퇴사한 원고들의 경우) 또는 마지막 임금 지급일(재직 중인 원고들의 경우)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이 지연된 위 각 미지급 부분은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로서 위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재판장) 박찬범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