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9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29
판결선고
2022. 6.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B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9년 1월분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2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잔금지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같은 현장의 근로자들 중 D 등 5명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B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1월분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