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84,2021
판결선고
2022. 4. 2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284』
피고인은 1996. 11. 말경부터 2004. 3. 21.경까지 충청북도 옥천군 B에서 특장차, 압력용기 등을 제조하는 업종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었고, 2004. 3. 21. 해외로 출국한 후 2020. 11. 28. 귀국한 사람이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1. 1. 31.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94,896,500원 상당의 부품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1. 3. 31.경까지 3회에 걸쳐 E 주식회사에게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88,849,000원 상당의 부품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 교부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0. 10. 30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위 D이 사업자인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으로부터 공급가액 64,644,700원 상당의 부품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1. 3. 31.경까지 6회에 걸쳐 F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82,884,200원 상당의 부품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았다.
법인세포탈
피고인은 2001. 3. 31.경 충청북도 G에 있는 H세무서에서, 2000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인 194,035,200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402,773,259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54,329,856원(= 가공매입금액 194,035,200원 × 과세표준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 28%)을 포탈하였다.
『2021고단2315』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I,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 이자 E㈜의 실 운영자로서 각 상시근로자 14명과 7명을 사용하여 특장차 및 압력용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2004. 3. 21. 해외로 출국한 후 2020. 11. 28. 귀국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11. 1.부터 2004. 3. 31.까지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61,61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C)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663,756원과 2002. 4. 10.부터 2004. 3. 31.까지 E㈜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18,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E㈜)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900,806원 등 총 합계 105,564,562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4』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확인서
매출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2001년 C 발행, E 수취), 세금계산서(2011년 F 발행, C 수취), 세금계산 서(2000년 F 발행, C 수취)
조세범칙 조사사건에 대한 요약
수사보고(법인세 등 포탈금액 확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00년도분 수정신고)
수사보고(H세무서 L 팀장 통화 및 자료제출), 2001. 3. 31. 최초 법인세 신고자료 6 장
개인별 출입국현황(A)
『2021고단2315』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대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연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성실히 근로한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함, 피고인은 범행 후 해외로 출국하여 16년 이상 도피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 및 납세의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민사책임을 회피해 왔음,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나 포탈한법인세액이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 아직까지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지도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아니함(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약 75%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 아님,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장기간 해외 도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을 사실상 체념하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05. 3. 31.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