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은 각 무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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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서울 강서구 D건물, 2층 E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천시 F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G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위 주택의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고소 작업대 차량 기사인 사람이다.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인 2020. 7.경 위 회사에서 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H으로부터 ‘회사에서 시공한 건물들에 관한 하자 보수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위 H에게 ‘일괄적으로 하자 보수를 진행한 후 비용을 청구하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H은 2020. 9. 22. 08:57경 위 G건물 하자보수공사 현장에 피고인 B과 피해자 I(남, 55세)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 작업대 위에 올라가 방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위 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고소작업차량의 기사로서 고소작업 차량을 이용한 작업 시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차량의 좌우 방향이 반드시 수평이 유지되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의 모든 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차량이 기울어지거나 전도됨으로 인한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의 네 면 중 세 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며, 아웃트리거 설치 주의 사항에 따라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차량의 좌우 방향이 완전한 수평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를 고소작업대에 태워 약 18m의 높이에서 방수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차량이 측면으로 전도되면서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하고, 2020. 9. 24. 00:55경 부천시 J에 있는 K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