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8. 선고 2021고단262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4.경부터 2021. 4.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1. 임금 2,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25,0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4.경부터 2021. 4.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327,3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68,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2. 1. 5.자 합의서가 2022. 1. 1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근로자 D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2. 1. 5.자 합의서가 2022. 2.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