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5. 12. 선고 2021고단27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설치·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0.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각 3,000,000의 임금과 2020년 2월 임금 1,450,000원 등 합계 10,450,000원의 임금 및 2019. 8. 20.부터 2020.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외국인 E의 2020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각 3,000,000원의 임금과 2020년 8월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16,600,000원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