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1고단3117]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3. 16.경까지 인천 서구 C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35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21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