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51
판결선고
2022. 4. 2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주)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광고물 제작·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 서구 G 공사현장에서 2021. 3. 3.부터 2021. 4.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3.임금 1,58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B, C, D 부분)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04,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B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고소장
미청산 임금내역, 인건비 정산내역, 미지급내역, 작업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주)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광고물 제작·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 서구 G 공사현장에서 2021. 4. 5.경부터 2021. 5.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1. 4. 임금 5,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7,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