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875
판결선고
2022. 5.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경부터 2018. 8.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년 8월 임금 1,111,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9,523,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별 근무일지 및 체불임금 내역표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취약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로 장기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함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미지급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