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3. 23. 선고 2021고정25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B빌딩 1층에 있는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0. 10. 2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0. 6월 임금 차액 171,8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816,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