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511
판결선고
2022. 10. 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의 소유권자인 C(1987. 12.경부터 미국 등 국가로의 입출국을 반복하며 사실상 국외에서 거주 중)의 부친으로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사람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위 건물의 관리자들로서 위 건물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이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노후부품을 교체하는 등 유지·보수하며, 전기·기계설비 등 관리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의 검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기능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2002.경 위 건물이 완공된 후 그 외벽에 설치된 시설물인 산업용 리프트(높이 약 10.7미터, 적재하중 1톤)의 구성부품이 마모되거나 파손되어 있는지 점검하지 아니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지도 아니한 과실로, 2020. 2. 17. 07:20경 위 건물의 입주자인 피해자 E이 위 건물 3층에서 위 산업용 리프트에 화물을 싣고 있던 중, 리프트의 운반구와 호이스트(운반구를 지상으로 들어 올리는 양중기)를 연결하는 체인 고정부 볼트가 깨지고 체인 일부가 끊어져 피해자를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증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건설안전실 건설재해예방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사업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되는 리프트에 탑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리프트는 적재하중 1톤, 가로 110㎝, 세로 130㎝, 높이 180㎝의 규모로 1층에서 3층(10.7m)까지 운행하기 위해 2002년에 설치된 시설인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체중 약 70㎏)이 3층에서 이 사건 리프트의 운반구에 약 50㎏의 짐을 싣는 중에 이 사건 리프트의 운반구와 호이스트를 연결하는 체인이 끊어지고, 추락방지장치가 미작동하여 운반구가 1층으로 추락하여 발생하게 된 점, ③ 이 사건 리프트는 산업용 리프트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호), ④ 리프트 안전검사에서는 체인에 대하여 ‘1) 체인은 사양과 동일할 것, 2) 연결된 5개의 링크를 측정하여 연신율이 제조당시 길이의 5퍼센트 이하일 것(습동면의 마모량을 포함한다), 3) 링크 단면의 지름 감소가 해당 체인의 제조시보다 10퍼센트 이하일 것, 4) 균열이 없을 것, 5) 심한 부식이 없을 것, 6) 깨지거나 홈 모양의 결함이 없을 것’의 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안전장치 작동이 정확한지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 별표3 참조], 이 사건 리프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의 부친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건물의 리프트 등의 시설이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관리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이 안전검사 의무가 생긴 이후부터 이 사고 발생일까지 안전검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리프트의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관리, 점검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이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리프트에 짐을 싣기 위해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그 총 중량이 약 120㎏에 불과하여 이 사건 리프트 적재중량(1톤)에 한참 못 미쳤고, 산업용 리프트에 사람이 짐을 싣기 위해 잠시 탑승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