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78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현(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순용(국선)
판결선고
2021.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7.부터 2017.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4. 임금 1,194,667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498,75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 각 체불금품내역서 – 근로계약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연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실패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인 임금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7. 2월 임금 300만 원, 2017년 3월 임금 300만 원, 2017년 4월 임금 300만 원, 2017년 5월 임금 300만 원, 2017년 6월 임금 190만 원 등 합계 1,390만 원을 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6. 8.자 합의서가 2021. 6. 1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