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28
판결선고
2022. 8. 3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소재한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0.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 임금 3,750,000원, 2018. 9. 임금 3,750,000원, 2018. 10. 임금 1,125,000원 총 임금 합계 8,6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증언
각 내사자료입수보고(진정인 제출), 각 전화등사실내용확인
업무활동비, 급여 입금내역,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2018. 9. 4. 확인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8. 9. 4. 종료되었다.
2018년 7월분의 급여는 이런 저런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가불해 주어서 모두 지급되었고, 2018. 9. 4.자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년 8월분의 급여는 상계되어 모두 지급된 것이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D은 2018. 3. 10.부터 매월 임금 3,750,000원을 지급 받으면서 피고인 운영 회사인 ‘C’에서 주문형 냉장고 제작·판매, 자재 배송 납품 및 수금 업무 등의 외근영업근로를 하였다. D이 피고인과 다툼 없이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급여는 2018. 6.분까지의 급여(6월분 급여 지급일은 2018. 7. 10.)이다.
D은 2018. 3. 31.경부터 2018. 8.경까지 거래업체로부터 수금 받은 돈을 임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10,735,000원을 횡령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25. 선고 2020고정309 판결 참조).
D은 위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2018. 8. 1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D은 2018. 9.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2개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까지 D과 업무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였다. C와 2018. 9.경 거래한 E의 직원 F 및 C와 2018. 10.경 거래한 G 대표는 각 “당시 C에서 영업이사가 나와서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앞서 본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작업지시서에는 E과 G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한다). D의 명함에는 C의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9. 4.자 확인서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이 D에게 2018. 10. 17.경까지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그 업무에 따른 대금이 C의 계좌로 입금된 점을 고려하면, D과 피고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10. 17.경까지 유지되었다.
2018. 9. 4.자 확인서에 “8월분 급여 3,750,000원”이라는 문구가 존재하나 같은 날 작성된 다른 확인서에는 “2018. 8. 10. 3,750,000원 변제함”이라는 문구가 존재하고, 2018. 8. 10.은 2018년 7월분의 급여지급일이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8. 9. 4.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급여 전액인 3,750,000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 8월분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만 말했을 뿐,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8. 9. 4.자 확인서에 기재된 “8월분 급여 3,750,000원”은 “7월분 급여 3,750,000원”의 착오 기재로 판단된다(결국 피고인은 D에게 2018년 7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8년 8월분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2018. 9. 4.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한 사실이 있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1. 2. 17. 선고 2020가소51977 판결 참조, 이 사건 관련 청구금액은 6,985,000원(10,735,000원 – 3,750,000원)],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미지급 급여 채무와 D의 횡령금 반환 채무가 상계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교적 명백한 증거 및 사실관계가 존재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나 모순되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