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6.경부터 2021. 1.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월분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