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0,744,739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22.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원고 A는 2019. 4. 3.부터 피고에게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던 근로자이다.
원고 A는 2019. 5. 3. 오전 8시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 D에 있는 E의 직원휴게실 옆 출입문에 가로 1m, 세로 1.2m 크기의 시트지(‘금연’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시트지)를 지면에서 약 2m 지점(시트지의 맨 위쪽까지의 높이)에 부착하기 위해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성년후견인인 원고 A의 성년후견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러한 장소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 다툼이 없다(다만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안전모를 쓰라고 구두로 설명하였으나 원고 A가 이와 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인정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가 머리 부위에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고(특히 원고가 A가 부착하고자 했던 시트지의 맨 위쪽의 부착 위치가 지면에서 약 2m 정도에 불과하여 사다리에서의 작업 위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중대한 결과 발생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을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작업장에는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감행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비 손해: 3,327,414원[= 11,091,380원(원고 B이 지출한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 × 30%]
개호비 손해: 2,417,325원(= 8,057,750원 × 30%)
원고 B은 2019. 8. 9.부터 2020. 1. 22.까지 사설간병인에게 일당 110,000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비로 일당 61,75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인 8,057,750원[= 48,250원(110,000원 – 61,750원) × 167일]의 지급을 구한다.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원고 A의 상해 정도나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상태, 위 기간 동안 간병1등급이 인정되어 간병급여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 대하여는 위 기간 동안 적어도 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기간 중의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110,000원을 상회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원고 B이 주장하는 개호비 차액을 모두 인정하되, 피고는 그중 자신의 책임비율인 30%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 A의 과실,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A 15,000,000원, 원고 B 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소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0,744,739원(= 치료비 손해 3,327,414원 + 개호비 손해 2,417,325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공지의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