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23. 선고 2022가단1118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0,744,739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22.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A는 2019. 4. 3.부터 피고에게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던 근로자이다.

2)

원고 A는 2019. 5. 3. 오전 8시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 D에 있는 E의 직원휴게실 옆 출입문에 가로 1m, 세로 1.2m 크기의 시트지(‘금연’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시트지)를 지면에서 약 2m 지점(시트지의 맨 위쪽까지의 높이)에 부착하기 위해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성년후견인인 원고 A의 성년후견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발생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러한 장소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라고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 다툼이 없다(다만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안전모를 쓰라고 구두로 설명하였으나 원고 A가 이와 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인정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가 머리 부위에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고(특히 원고가 A가 부착하고자 했던 시트지의 맨 위쪽의 부착 위치가 지면에서 약 2m 정도에 불과하여 사다리에서의 작업 위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중대한 결과 발생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을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작업장에는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감행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손해: 3,327,414원[= 11,091,380원(원고 B이 지출한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 × 30%]

나.

개호비 손해: 2,417,325원(= 8,057,750원 × 30%)

원고 B은 2019. 8. 9.부터 2020. 1. 22.까지 사설간병인에게 일당 110,000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비로 일당 61,75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인 8,057,750원[= 48,250원(110,000원 – 61,750원) × 167일]의 지급을 구한다.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원고 A의 상해 정도나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상태, 위 기간 동안 간병1등급이 인정되어 간병급여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 대하여는 위 기간 동안 적어도 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기간 중의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110,000원을 상회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원고 B이 주장하는 개호비 차액을 모두 인정하되, 피고는 그중 자신의 책임비율인 30%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 A의 과실,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A 15,000,000원, 원고 B 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0,744,739원(= 치료비 손해 3,327,414원 + 개호비 손해 2,417,325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공지의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