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5. 선고 2022가단1271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13,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1.부터 2022. 1.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6,193,700원, 퇴직금 등은 36,218,43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52,412,133원(= 16,193,700원 + 36,218,43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26,35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바,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면 잔존 임금채권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임금채권의 상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