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김포시 C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D 증축 공사현장에서 2021. 6. 19.부터 2021. 6.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1,8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8,2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