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43
판결선고
2023. 7.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21. 10.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1년 9월분 임금 2,300,000원, 2021년 10월분 임금 1,038,709원, 합계 3,338,709원과 2019. 2. 11.부터 2021. 11. 12.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21년 11월분 임금 1,126,399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65,108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0,208,216원과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7,625,289원 등 위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833,5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건강보험료내역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관련 자료, 고용보험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약 2,2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전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