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773
판결선고
2023. 5. 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강원 양양군, 경기 평택 등 여러 지역 공사현장에서 2020. 6. 5.경부터 2021. 7. 14.경까지 근로한 D의 2020. 6. 임금 2,53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7,71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출력일 메모, 각 출력일보,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6명이고 체불노임의 액수가 3,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8차례의 동종전력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E 외 4명에 대하여 2022. 11. 20.까지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를 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사 서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