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04
판결선고
2023. 2. 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0.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2.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7,370,100원 상당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0.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48,3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체불임금내역, 퇴직금산정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체내역, 일용근로내용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우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만성 신장질환으로 투병 중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