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091
판결선고
2024. 7. 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3091』
피고인 A은 경기 부천시 E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D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에 있는 J(주)의 대표이사로서 K(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2021. 11. 13.경부터 시공하면서 위 A과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9. 27.부터 2021. 11. 20.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L의 임금 7,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4,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11. 15.부터 2021. 11. 17.까지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 M의 임금 506,000원 및 2021. 11. 14.부터 2021. 11. 17.까지 근로한 심병준의 임금 792,000원 등 금품 합계 1,29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9. 27.부터 2021. 11. 20.까지 근로한 L의 2021년도 11월분 일부 임금 1,760,000원 2021. 11. 13.경부터 2021. 11.30.경까지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16,87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22』
피고인 A은 경기 부천시 E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N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2021. 9. 14.부터 2021. 9. 16.까지 근로한 O의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126』
임대차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21. 8. 11.경 피해자 P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Q건물 R호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위 R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임대차 보증금을 낼 돈이 없으니, 일단 위 R호를 사용하게 해주면 곧바로 3개월분의 월세 1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겠다. 임대차 보증금 300만 원은 3개월 후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대로 월세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개월분의 월세 120만 원을 선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2. 8. 10.까지 1년간 위 R호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하게 하고도, 합계 480만 원 상당의 월세(선월세 120만 원 포함)를 피해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 11. 26.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21. 11. 26.경 위 Q건물 R호에서 피해자에게 'S지역주택조합에서 진행하는 울산시 울주군 T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27억 원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도급을 따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 2,000만 원을 낼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 열흘만 사용한 뒤 이자 2,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지인들을 상대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나 자산도 없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중앙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 1. 4.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22. 1. 4.경 위 Q건물 R호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군 V 상가건설골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지금 자재비를 낼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 한 달후에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지인들을 상대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나 자산도 없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중앙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466』
피고인 A은 경기 부천시 E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경기도 부천시 W 상가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2021. 10. 13.경부터 2021. 12. 25.경까지 근로한 X의 2021. 10.경 임금 1,500,000원, 2021. 11.경 임금 2,250,000원, 2021. 12.경 임금 1,620,000원 등 임금 합계 5,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9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진정인대리인), Z, 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진정인, 참고인)
각 진정인 진술서
자료제출(하도급계약서 등, 증거목록 순번 26)
『2023고단82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O 작성 간이진술서(진정인대표)
진정서, 일용노무지급명세서
『2023고단112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일체
『2023고단146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X 작성 간이진술서(진정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3차례(벌금 1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사기죄로 3차례(벌금 2차레,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6400여 만 원, 편취금액 합계액이 3400여 만 원에 이르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에 기인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2022고단3091』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AB 에 있는 ㈜AC(이하 'AC'이라고만 한다)의 실경영자로서K(주)로부터 부천 W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1. 9.10.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시공하면서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21. 9. 27.부터 2021. 11. 20.까지 근로한 L의 2021년도 9월분 임금 440,000원, 10월분 임금 4,840,000원, 11월분 일부 임금 770,000원 2021. 11. 1.경부터 2021. 11. 12.경까지의 임금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9,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3고단1466』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의 실경영자로서 2021. 9. 10.경부터 2021. 11. 13.경까지 부천 W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골조)를 K(주)로부터 2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C는 부천시 W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10. 13.경부터 2021. 12. 25.경까지 근로한 X의 2021. 10.경 임금 1,500,000원, 2021. 11.경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C는, AD의 부탁으로 2019. 9. 초경까지 AC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일 뿐 AC의 실경영자는 AD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19. 1. 16.부터 2022. 1. 16.까지 AC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AC이 2019. 1.23.(업무개시일)부터 2021. 9. 8.까지 피고인 C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K(주)와 AC 사이에 작성된 2021. 8. 30.자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서 수급사업자란에 'AC 대표이사 C'로 표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AC의 실경영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증인 A은 'K로부터 W 신축공사를 직접 도급받았으나 건설업면허가 필요하여 AC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은 AC 사장인 AD과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이후 AC 명의의 공사포기각서도 AD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이나 공사포기각서 교부 과정에서 피고인 C를 만나거나 피고인 C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AE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AC 사내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었는데 피고인 C를 개인적으로 모르고 피고인 C가 AC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른다. AC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AD은 자신이AC 대표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AC에서 2019. 1.경부터 2021. 초경까지 경리로 근무했던 직원 AF은 'AC 직원은 AD, 피고인 C, 경리 AF, 현장소장 AG 총 4명이었고, 사장은 AD이며 피고인 C는 이름만 사장일 뿐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안해서 AD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고단1466 사건 증거목록 순번 25), 현장소장 AG은 'AC 대표는 AD 회장이고, AD이 AC 대표실에, 피고인 C와 경리는 사무실에 근무하였다. 현장업무는 AD과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가 공사현장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C는 경리인 것 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고단1466 사건 증거목록 순번 26).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강문희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