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7. 4. 선고 2022고단309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