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61
판결선고
2022. 7. 1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1.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21. 5.부터 2021. 10.까지의 임금 합계 20,462,540원과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834,710원, 합계 21,297,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인의 임금 합계 58,410,690원과, 위 근로자들의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188,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1.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095,0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인의 퇴직금 합계 24,321,37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가 약 8,500만 원에 이른다.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에도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