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327
판결선고
2023. 3. 1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 2층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E' 대표 F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위 F는 철근 콘크리트공사 중 거푸집 공사 등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가 2021. 6. 3.부터 2021. 8.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고용하여 근로하게 한 근로자 H의 임금 380만 원, 근로자 I의 임금 250만 원(근로기간 2021. 5. 6.부터 2021. 8. 31.까지), 근로자 J의 임금 120만 원(근로기간 2021. 6. 4.부터 2021. 8. 30.까지), 근로자 K의 임금 210만 원(근로기간 2021. 5. 6.부터 2021. 8. 31.까지), 근로자 L의 임금 350만 원(2021. 6. 4.부터 2021. 8. 31.까지), 합계 1,3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각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직상수급인으로서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J, H, G, M, I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업팀 시공계약서, 작업팀 시공약정서, 출력표,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액에 대한 지급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들이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